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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(2차)

작성일 2015.01.26

작성부서 삼산면

조회수 1112

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(2차) 1



주민등록법 제206(사실조사와직권조치)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이 된지

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조치하고자 합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< 다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음 >

  1. 공고기간 : 2015. 01. 23 ~ 2015. 02. 01.(10일간)

  2. 공고장소 : 삼산면사무소 게시판 및 삼산면 홈페이지

  3. 공고대상 :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로 최 * *

  4. 공고내용 :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대상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2)

 

 

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21.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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